추진경과
글로벌 의료산업의 미래!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추진경과
청탁금지법 정부안 마련 및 국회제출까지('11.6월~'13.8월)
- ’11.6.14 국무회의 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안 마련
- ’11.10.18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입법 필요성 및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 후, 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안 마련
- ’12.2.21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 공개, 조문별 토론을 통해 법조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12.4월∼5월 권역별 법안 설명회(호남권, 충청권, 경상권)를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지자체 공직자, 시민의 의견 수렴
- ’12.4월∼7월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분석 연구’를 실시
- 정부입법절차 진행
- ’12.5월∼8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실시
- ’12.8.22∼10.2 대국민 입법예고 실시
- ’13.2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새 정부 국정과제(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로 선정
- ’13.7.30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마련된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 ’13.8.5 정부 최종안 국회 제출
국회 제출 이후 제정·공포에 이르기까지(ʼ13.8월∼ʼ15.3월)
- 제출된 정부안은 ’14.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국회 논의 본격화
- 정무위원회 6차에 걸친 법안소위 법안심사
※ 법안심사 : ’14.4.25, ’14.5.23, ’14.5.27, ’14.12.2, ’14.12.3, ’15.1.8
- ’15.1.1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
- ’15.3.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의결
- ’15.3.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제정·공포
- ’16.9.28 시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 감사실
- 담당자 :
- 이형석
- 연락처 :
- 790-2602
- 정보수정일 :
-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