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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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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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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저희 회사는 현재 대학병원 및 로컬병원에 의료소모품및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대학병원중에서 1004데이란 행사(병원직원참여, 현재입원중인 환자및 보호자 위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은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인형탈을 쓰고 소아병동에 입원중인 환우를 대상으로 사진 및 풍선을 불어주는 방법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인형탈은 렌탈이며 탈을 쓰는 사람은 저희 직원입니다. 그리고 풍선을 불어주는 사람(삐에로)는 저희가 하지 못해 이벤트 행사업체에서 4시간 정도만 계약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병원하고 거래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병원을 위한 행사가 아닌 환우및 보호자를 위한 행사라 재능기부및 일부금액이 협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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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의 수수 금지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내 일반 동료 직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예 : 부서장, 인사담당 직원 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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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 관련 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직자등이 직무대리를 하더라도 현 직급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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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의 수수 금지 |
기관(정부기관)에서 문화탐방 차원, 자연휴양림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지역 자치시의 협조를 구해 입장료 및 주차료를 무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해당 휴양림의 경우 단체 입장요금 및 주차요금이 별도로 있지만, 관리 지역 자치시의 협조를 구해 무료로 입장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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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음주 20일(금)부터 일주일간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매년 체전에 출전할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선수단복(의류)을 구입(입찰),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저희는 지방공공단체로서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체전에 참가해 선수들을 취재할 출입기자들에게 단복을 배포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체전에 참가하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복 배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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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사설 교육업체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연수건입니다. 해당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해당 교육업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판매하고 있는 교구와 관련이 있는 교사들로 이와 같은 연수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수에서의 내용도 해당 교육업체에서 학교에 유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연수중에 사용하는 각종 교구들도 학교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교구들입니다. 이와 같은 연수에 무료로 참여하는 것이 저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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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소속 직원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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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 행위가 관련 법령(기부금품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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